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됐다.즉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75년 12월에 발효, 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가입을 했고 그뒤에도 니카라구아 모나코 자메이카 바레인 몽골리아가 가입신청을 해놓고 있어 현재 106개국 약897개소 전체면적 67,944,292ha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협약 가입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6ha 크기의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해 지정되었고,우포늪도 98년 1월 20일 지정 신청을 했다.
습지는 전세계적으로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증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습지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어 미국의 54%의 습지가, 뉴질랜드의 습지90%, 필리핀의 망그로브의 68%가 개발로 사라졌으며, 일본은 향후 160년 내에 모든 습지의 소실이 예견되고 있다.
습지는 전세계적으로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증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습지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어 미국의 54%의 습지가, 뉴질랜드의 습지90%, 필리핀의 망그로브의 68%가 개발로 사라졌으며, 일본은 향후 160년 내에 모든 습지의 소실이 예견되고 있다.
람사르 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고, 1975년 공식 발효된 국제 환경 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되어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fresh water, 하구 지역에서 함수와 담수가 섞인 물)거나 함수(salt water, 염분을 30~35% 함유)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 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간조 시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보전해야 할 슬지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제1범주: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 범주
• 특정의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특히 대표적인 습지
• 1개 이상의 생물, 지리학적 지역
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생태의 대표적인 습지
Ⅰ.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습지로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것은 이군에 속함.
• 특정의 생물, 지리학적 지역에서 희귀 또는 특이하게 전형적 형태를 갖춘 습지
∘ 제2범주: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 희소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 동․식물종의 성질 및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가치를 지는 습지
• 생물 순환 체계로 보아 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 지역 고유의 동․식물종 또는 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 제3범주: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정 물새 분류군에 속하는 개체수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 세계 서식지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