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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구·독신 가구 조세격차..OECD 평균 10.2%p, 한국 5.0%p 그쳐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혼인·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은 연간 0.8%로 전망된다. 이는 OECD 평균(1.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캐나다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 같은 실정에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는 각각 18.3%, 23.3%로 나타났다. 두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 포인트로 OECD 평균인 10.2% 포인트 보다 크게 떨어졌다. 조세격차 차이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독일은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32.9%, 독신가구의 조세격차가 49.0%로 차이가 16.1% 포인트까지 벌어졌고, 미국은 각각 14.0%와 28.3%로 차이는 14.3% 포인트였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늘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세액 공제와 혼인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등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또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총 합산한 뒤, 구성원 수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N분N승제'도 제안했다.

N분N승제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 후 구성원 수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성원 수를 곱해 산출하는 가족친화적 방식이다. N분N승제는 프랑스가 도입해 출산율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임 위원은 자녀가 1명 늘어나면 2배 이상의 세액공제를 적용토록 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고,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인당 1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이 세액공제 되고 있는데 1인당 25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임 위원의 제언이다.(매일경제, 2022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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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임종옥 (Jongox Lim)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학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석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지리교육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