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권고에서 의무로
내년 중1부터 중학교도 비수도권서 졸업해야


수술하는 의료진. © 뉴스1

올해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지역 소재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은 반드시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 고교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또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약대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반드시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2016학년도부터 30% 이상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를 '의무'로 바꾸고 비율도 상향했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20% 이상 선발하면 된다.

2020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평균 40%가 넘는다. 의·치·한의대는 전체 모집인원 3000여명 중 1200~1300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약대는 전체 1050여명 중 450여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되고 있다.

의·약학계열 중 간호대학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되 비율은 종전 30%(강원·제주 15%)를 유지하도록 했다. 의·치·한의대와 달리 간호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역인재 30% 선발 권고'가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도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강원은 10% 이상, 제주는 5%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강원·제주도 신입생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은 종전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역시 지원자 자체가 적은 강원은 10% 이상, 제주는 5% 이상 선발로 완화했다. 전체 11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중 6곳이 지금도 지역인재를 20% 이상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이수해야 지역인재로 지방 의대, 약대 등에 진학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른바 '무늬만 지역인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방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다녀도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저소득층의 의·약·간호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단위별 입학인원에 따라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했다. 입학인원이 50명 이하이면 지역인재 가운데 최소 1명은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50명 초과 100명 이하는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는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는 4명을 선발하고 200명을 넘을 때는 5명을 뽑아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2021년 09월 14일)

Who's 지리임닷컴

profile

임종옥 (Jongox Lim)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학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석사. [지리교육학전공]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지리교육학전공]

  • profile
    지리임닷컴 2021.09.14 10:12

    학생 적은 강원·제주 선발비율 타지역보다 적어
    현 초6부터 지방 중·고교 나와야 지역인재 자격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1.09.14. photo@newsis.com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소재 대학들은 다른 지역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현 초6 학생 대입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2016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었으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쳤다. 현재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권고비율은 30%,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지역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대 의대와 치대·한의대·약대는 지역인재 최소 선발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 간호대학은 최소 30%(강원·제주 15%)를 선발해야 한다. 지방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15%(강원 10%·제주 5%)로 규정했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이미 하한선은 넘어선 상태다. 사실상 간호대학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으며,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5%포인트 하향했다.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대 또는 간호대, 로스쿨 지역인재로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부모도 중·고등학생 때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의견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학생을 의무 선발 비율을 충족한 대학에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