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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2007-07-05 08:01:39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연합의 국제해양법상의 개념이다. 이 제도는 지난 94년 11월 16일에 발효돼 95년 12월 우리 나라의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UN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제 주권은 다음과 같다. ① 어업 자원 및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 과학 조사 관할권, ⑤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   다른 나라 어선이 EEZ 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된다. EEZ와 영해의 다른 점은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바깥 지역으로서 외국 선박의 항해등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며,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하여 연안국은 규제할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가 아니므로, 해저 통신선로의 가설, 파이프라인의 해저 부설 등과 같은 행위도 규제할 수 없다. 
 경제 수역이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으나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거리가 400해리가 되는 곳이 없어 200해리 EEZ는 서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간의 협의를 거쳐서 경계선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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