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30일 이내에 3일간 사용...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도입
내년 7월부터 자녀 출산시 아버지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또 육아휴직도 시간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편에게도 3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로로 할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해당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 '아버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전일제 육아휴직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시간제 근로 형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으로 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근로자는 전일제와 시간제 중 1회에 한해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20~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내년부터 출생한 자녀부터 3세까지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11월 23일)